[뉴스진단]

한국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인하, LA 한인여행사는'요지부동'
한국 공정위 3만원 → 1만원으로 인하 불구 미국선 '최대 100달러 부과' 변화없을 듯
유류할증료도 한국선 0원 미국선 160달러
'상대적 박탈감' 호소...'역차별' 논란까지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물론 한국에서 항공권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뜩이나 LA한인들 사이에서 항공권 취소 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온 터라 상대적 박탈감은 커진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 내 하나투어를 비롯해 11개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인하 조치는 항공사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여행사들은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한 고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물렸다. 이는 고객이 항공사에 물어야 하는 취소수수료와는 별개의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하더라도 판매목표 달성 여부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점, 취소 처리 과정이 전산화됐기 때문에 취소 업무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1인당 3만원의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인하 소식은 한국 여행을 자주 하는 LA 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소수수료도 한국에 비해 비싸 한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 여행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행사들의 소비자 관련 약관이 공정위라는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LA는 개인사업자의 자율, 즉 시장의 원리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적 항공사들을 포함해서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는 한인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취소했을 경우 항공사에 물어야 하는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자체 취소수수료인 '핸들링 수수료(Handling Fee)' 등을 물리고 있다. 항공권을 구입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250~300달러 수준이고, 여행사 핸들링 수수료는 50~100달러 수준이다. 이 중 핸들링 수수료가 이번 한국서 인하하겠다는 여행사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해당된다.

 핸들링 수수료와 관련해 한인 여행사들은 "한국과 미국은 상황과 법이 엄연히 다르다"며 "여행사 항공권 취소수수료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법적 및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50~100달러의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한국의 1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비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를 두고 한국서 구매할 경우 '0원'인데 비해 미국서 구입할 경우 여전히 왕복 16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한인들에게 이번 항공권 수수료 인하가 '역차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