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 25일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25일 오전 9시'메디캘(Medi-Cal) 가입 행사'를 이웃케어클리닉 사무실(3727 W. 6th St. #230)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평일에 시간을 내 메디캘 가입 신청을 하기 어려운 LA카운티 한인을 위해 마련됐다.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9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 및 아동,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도 신청 대상이다. 사전 예약 필수. ▶문의: (213)23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