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재외선거 D-29 
 인터뷰 LA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록 유권자 일찌감치 5000명 '훌쩍', LA 한인사회 관심 최고조
막바지에 더 몰릴 듯…휴일없이 주7일 근무태세 등 만반의 준비
개인정보 잘못 기재로 등록안된 케이스 100건 넘어, 꼭 확인 필요 
특정 정당·후보 후원회 결성 불법, 위반시 여권 발급 금지등 처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한국의 조기대선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세계 공관 중 관할지역 유권자 수가 최대로 추정되는 LA가 특히 그렇다. 이제 겨우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재외선거를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LA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의 윤재수(사진) 위원장을 만나봤다.

문:조기대선으로 준비기간이 짧다.
답:모든 면에서 압축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관리하는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다. 유권자 등록 기간의 경우 본래 91일에서 20일로 크게 줄었는데, 되레 관심은 너무 많아 26일 현재 등록 유권자수가 6465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대선 유권자 등록 시작 82일차 정도에 나온 숫자다. 이렇다 보니 휴일없이 주 7일 근무태세다.

문:최종 등록자 수를 예상한다면.
답:이러한 추세라면 지난 대선때 보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으로 LA 유권자들은 막바지에 몰린다. 

문:어려운 점은 없나.
답: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특히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한인들이 많다. 연락이 안되고, 이메일 답변도 없는 경우 본인은 유권자 등록이 된 줄 알고 투표소에 왔다가 헛걸음하게 될까 걱정이다. 현재 이처럼 연락이 안되는 미등록된 신청자가 벌써 100명이 넘는다. 따라서 만일 인터넷 등록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접수증'을 못받아봤다면, 등록되지 않은 것이니 꼭 총영사관으로 연락주길 바란다. 

문:등록 방법과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답:만 19세 이상 국외부재자(주민등록)와 재외국민(주민등록 말소)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총영사관 2층 방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마감은 30일 자정까지이며 내달 11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그리고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한국에서 본 선거일은 5월 9일이다.

문:영구명부 등재자도 다시 등록해야하나.
답:만약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면 영구명부에 등록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돼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문:미국 시민권자는?
답:한국 국적을 포기한 시민권자의 경우 재외선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중국적자는 예외다.

문:'선거법 위반'문의가 많은데.
답:미국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익숙하다 보니 한국 재외선거에선 해선 안되는 방법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것이 신문광고다. 미국서 일반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시지, 직접 대면 등의 선거운동 밖에 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집회, 인쇄물(신문광고 등),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다 불법이다. 특정 정당의 해외지부나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다.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될 수 있고, 미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 재외선거 문의: (213)48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