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괌행 여객기 소동 한국인 1심 판결 파기 재선고 명령

미 제9 순회항소법원이 지난해 괌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만취해 소동을 부리고 승무원들을 방해한 치과의사 권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내면서 재선고를 명령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징역형 조건을 결정하는 미 연방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휴가를 위해 괌으로 향하던 중 대한항공 기내에서 맥주 여러 잔을 마신 뒤 승무원들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술에 취해 다른 승객들과 싸움을 벌였으며 승무원들에 의해 전기충격기로 제압당한 후 괌에 도착할 때까지 묶여 있었다. 권씨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연방 지침에 따르면 권씨에 대한 판결은 징역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이 같은 연방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