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주선 의원"美 국적 획득 위한 '의도적 원정 출산' "
"이중국적 자녀둔 외교관, 국가이익위해 최선 다못해"
 강경화 장관은"시대에 안맞는다"임용규정 변경 검토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 중 145명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고, 이 중 86%는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24일 제출받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자는 모두 145명이었으며 이중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이 125명(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박 의원 측은 "외무공무원은 해외근무가 잦으므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그 국적이 미국에 편중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큰 문제는 나라를 대표하는 공관장 자녀 중에도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관련법상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외교관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제화 시대지만,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각별한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과의 협상에서 '머리 검은 외국인'때문에 나라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단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관장이나 협상 대표 자녀의 '이중국적'을 보유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중 장녀의 미국 국적 보유에 대해 "자녀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장관이 되면 자녀의 이중국적을 금지한 대사 임용 규정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