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 오늘 투표, 통과 유력…위반시 4월부터 벌금 최대 500달러 까지

[뉴스인뉴스]

잔디에 물 너무 많이 주거나 노즐없는 호스로 세차
손님 요구없었는데 마시는 물 제공한 식당도 걸려


이번 우기에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또 다시 가뭄이 예고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강제 절수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통제위원회(Water Resources Control Board)는 오늘(20일) 절수 명령 AB 1668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절수안에 따르면 4월부터 ▲도로에 흘러내릴 정도로 잔디에 물을 많이 주는 행위 ▲노즐이 없는 호스로 차를 씻는 행위 ▲식용수로 드라이브웨이나 보도를 청소하는 행위 ▲비순환식 분수 사용 ▲비가 내린 뒤 48시간내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 ▲식당에서 손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마시는 물 제공 ▲중앙분리대나 거리와 인도 사이 잔디나 풀에 관개 ▲호텔에서 손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새 수건 제공 등이 위법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시행했던 강제 절수안을 종료 1년만에 다시 실시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수자원통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번 절수명령이 풀린 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절수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절수율이 매달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머큐리뉴스가 14일 전했다. 지난해 5월 절수율은 20%인 반면에 12월엔 2.8%에 그쳤는데, 그만큼 물 사용량이 늘었다는 의미다.

앞서 이번 우기에 유난히 비가 적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터라 이는 가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 시켰다. 특히 LA와 벤투라, 샌타바버러 카운티 등에서 강수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연방 가뭄 모니터(U.S. Drought Monitor)는 "미 서부 해안 지역은 겨울보다 봄에 가까운 날씨를 보였다"며 "캘리포니아 남동쪽 저수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지대에 눈 쌓인 곳인 '스노우팩(Snowpack)' 지대에는 적설량이 4.9인치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가량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절수안이 시행되더라도 단속 요원이 충분치 않아 당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에 동참해주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