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15년보다 7년 많은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39)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유죄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 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 씨에게서 "고 씨를 살해해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라는 살인 청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에서 살인청부의 실체가 인정된 만큼 현재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 중인 곽 씨 역시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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