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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CCIM, Ed H. Park & Associates
Cell: (213) 590-5533

  •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

     본인 거주용 주택 이외에 여러가지 형태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한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렌트하면 제일 먼저 떠오는 것이 렌트를 통한 수입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주택을 가지고 렌트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주택임대사업이다. 그러면 임대주택관리 및 투자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아래 7가지 조항을 통해 알아보자. 


  • 캘리포니아 전체 렌트규제법안(AB 1482)

    최근 캘리포니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AB 1482 란 법이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렌트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인데  뉴섬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논 상태이다. 이 법은 현재 가주내에 LA, 샌프란시코등 대도시주변의 15개도시만이 렌트 컨트롤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주 전 지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시장에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뉴섬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한다면 앞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테넌트를 더 강화된 법아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가 늘어나는 셈이 되어서 앞으로 임대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잘 아는대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중에서도 소비자를 가장 잘 보호하는 소비자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임대 주택건설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까다로운 조닝규정, Greenhouse 개스규제, 각종환경규제법, 개발에 상응하는 각종 무상 공공시설공사등의 각종 규제들로 인해 주택개발업자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한가지 새로운 규제가 추가 된 셈이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활발한 신규임대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각종 건축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법이 같이 시행되야 임대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AB 1482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어떤 연도 건물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 건축연도가 15이상된 임대용건물이 해당된다. 15년된 건물의 계산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15년을 뺀 연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올 해 기준으로 2005이전에 지은 건물은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내년인 2020년도 해가 바뀌게 되면 2019년까지 해당이 안되던 2006년도에 지은건물도 새로이 해당이 된다. 둘째. 현재 자체적으로 렌트콘트롤 법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내 15개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되는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렌트콘트롤법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는 LA를 비롯해서 Santa Monica, West LA, Beverly Hills, Culver City, Inglewood등 모두 15개 시가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주정부렌트규제법과 로컬시정부의 렌트규제법이 다를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주정부렌트규제안이 우선 순위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LA시 경우 이미 1978년이전에 지은 임대용건물만이 LA시 렌트콘트롤 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 건축연도15년규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렌트콘트롤대상에서 빠져있던 1978년에서 2004년건물도 추가로 주 정부의  렌트규제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테넌트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임대주택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셋째. 어떤 종류이 임대 주택이 이 법에 해당되는가? 아파트, 2 유닛이상 다세대 주택(Duplex,Triplex, Quadplex), 단독주택이라도 투자전문회사나 소유한 경우가 해당된다. 단 2유닛이상일지라도 오너가 한 유닛에 살고 있다면 새로운 렌트규제법의 적용을 안 받게 된다. 넷째. 일년에 얼마나 렌트비를 올릴 수 있나? 5% 플러스 해당지역 물가상승율 만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1년에 10%이상은 올릴 수 없다. 일례로 LA카운티의 경우 2001-2018동안 평균 물가상승율이 2.5%이라고 보았을때 대략  최대 7.5%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새 법이 시행되게 되면 테넌트는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건물오너는 기존의 여러가지 제약이외에 추가로 또 다른 제약을 떠 안게된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임대주택오너들은 일년 인상율을 5%미만으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렌트비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새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특별히 렌트비규제로 인한 타격은 심할 것 같지않다. 단 이전보다 입주자 퇴거조치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에 거주해 보거나 소유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나쁜 건물주, 나쁜 테넌트는 꼭 있다는것이다. 다만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 파켓 리스팅 있나요?

    계속해서 주택매물부족상황가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들의 위치가 예전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종종 감지된다.  최근 이러한 매물부족으로 인해 리스팅을 MLS 시스템에 등록하기전에 에이전트가 미리 매매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매물이 부족한 LA, OC, 샌프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톤DC등의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부동산 협회(NAR)은 이러한 비정상루트를 통한 매매를 제한하려고 규정을 강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요사이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하러 다니다 보면 “Coming Soon” 혹은 “Off-Market”같은 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러한 매물들은 대부분은 MLS에 아직 입력되지 않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매물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이외에는 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바어들이나 다른 에이전트들이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모든 매물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MLS와 달리, 가격은 물론 이 매물이 얼마나 마켙에 나와 있었는지, 현재 가격이 처음보다 올라갔는데 내려갔는지등 바이어들이 오퍼가격을 결정 하는데 고려해하는 중요한 객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전적으로 리스팅에이전트의 입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미국부동산협회는 흔히 에이전트가 파켙에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파켓리스팅(Pocket Listing)이라고 불리우는  MLS에 입력되지 않은 매물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2020년5월1일 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MLS에 입력하지 않은 매물들에 대해서는 Flyer, 매매싸인부착, 신문광고, 이메일마케팅, Zillow, Redfin등과 같은 부동산 매매 웹싸이트등에 광고를 못하게 규정을 바꾸었다. 따라서 모든 에이전트들은 리스팅을 받은 후 반듯이 24시간내에 매물을 MLS에 입력하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Office Exclusive”라는 규정을 두어 셀러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MLS에  올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조건을 동의한 경우에만 입력을 하지 않고 리스팅을 받은 에이전트가 속한 부동산회사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예를 들어 셀러가 유명한 연예인, 기업가등이라면 본인의 집을 팔 경우 외부에 알리지 않고 팔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혼이나 가족간 복잡한 재산문제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 파켙리스팅에 대한 논란은 이 번이 처음은 아니며 이 전에도 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파켙리스팅을 지지하는쪽은 MLS에 올리기 전에 해당매물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pre-marketing이 됨으로 오픈하우스나 기타 셀러가 치러야 할 여러가지 번거러움을 거치지 않고 바이어가 있으면 MLS에 올리기도 전에 매매가 가능하여 셀러가 집을 팔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고 있다.  또 MLS에 올리지않고 미리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 셀러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한가를 가름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켙리스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MLS에 올리지 않은 매물은 상대적으로 많은 바이어들에게 매물을 보일 기회를 잃게 되어 바이어들간에 경쟁을 통해 더 많은 가격과 좋은 조건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년 5월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게되면 보다 많은 파켙리스팅들이 MLS에 등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매물리스팅을 받은 후 24시간이내에 올려야 함은 물론 그 간 MLS에 올리전에 광고수단으로 사용하던 부동산매매웹싸이트, 집앞에 붙이던 Pre-Sale싸인, Flyer, 이메일 , 신물광고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에이전트로서는 파켙리스팅을 팔 수단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가 매물부족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0년은 물론 상당 기간 주택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합법적인 부동산재산세 절약 방법

    올 해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어김없이 2019-2020년도 재산세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가주에서는 부동산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일정 기준이 있다. 처음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구입가의  1%에서 1.25%를 재산세로 내게된다. 이 때 구입가격이 카운티의 자체 소유 부동산감정치와 비슷하면 새로 구입한 가격이 앞으로의 매년 사정 평가기준액(Assessed Value)기준으로 인정되지만  카운티의 감정가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첫 해의 재산세사정기준액은 구입가격이 아닌 카운티의 감정가로 카운티가 임의로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50만불짜리 주택을 20만불에 샀다고 카운티에 보고해도 카운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카운티 감정가 기준인 50만불을 시작으로 매년 재산세를 책정하게 된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세가 부동산시세 변동에 따라 마구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세사정기준액에서 1%와 추가로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2%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있다(Proposition 13). 참고로 현재 LA, OC 카운티 주택소유주들이 1년에 내는 재산세는 재산세사정기준액의 약 1.1% - 1.25% 정도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러면 부동산 상속이나 혹은 증여에 따라 오래전에 구입한 주택의 낮은 재산세율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재산세를 줄일 수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래 3가지의 예외 조항을 통하면 부동산재산세를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첫째. 프로포지션 58(Prop 58 – 부모와 자녀사이 상속)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40년전에 $100,000을 주고 산 주택을 부모님이 사망해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자.  현재 이 집의 시세는 $800,000 이라고 했을때 이 집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Prop 58에 의해 현 시세인 $800,000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되는것이 아니라 사망전의 부모들의 재산세기준인 $100,000을 근거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매년 약 $7,000이상의 재산세를 절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경우 유의할 점은 카운티에서 자동으로 재산세를 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타이틀상속이전 후 꼭 3년안에 “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 for Transfer between Parent and Child” 폼을 카운티에 등록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망한 부모가 남긴 본인 거주용주택은 상속금액에 상관없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부모가 살지 않았던 주택이라도 모두 합해서 $1,000,000까지는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자녀란 친 자녀뿐만 아니라,사위, 며누리 모두 포함한다. 둘째. 프로포지션 193(Prop 193 – 조부모와 손주사이 상속)이 있다. 이 경우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지) 와 손주간의 타이틀상속이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규정은 부모와 자식간의 상속인 첫번째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이 경우도 상속이기때문에 당연히 조부보가 사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셋째. 프로포지션 60 & 90(Relocation Age 55 or Older).    프로포지션 60은 55세이상의 경우 자신이 팔던 집을 팔고 2년안에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전의 가지고 있던 낮은 재산세 산정기준액을 새로 구입한 집에 적용하여 낮은 재산세를 낼 수있게 한 규정을 말한다. 단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이전에 살던 주택가격도 낮아야 하고 같은 카운티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 배우자중 한 명이 55세이상 이어야 하며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프로프로포지션60가 같은 카운티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 방면 포지션 90는 프로포지션 90를 채택한 모든 타 카운티로 이동을 허용한 규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남가주 한인들이 거주하는 LA, Orange, San Bernardino, Riverside, Ventura, San Diego카운티는 프로포지션 90을 채택하고 있어 카운티간의 재산세 수평이동이 자유롭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법에서 허용한 여러가지 재산세절약을 규정을 잘 이용하면 매년 몇천불 혹은 그 이상의 많은 돈을 재산세에서 절약할 수있게 된다.  


  • 무역전쟁이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

      트럼프발 미,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서로 보복에 보복을 더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인 중국과 달리 서비스 업종이 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 미미해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관세가 현실화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증권시장은 매일 미,중국간 협상, 보복관련 뉴스가 나올 때 마다 급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무역전쟁이 부동산 시장에 현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첫째. 현재 주택이자율은 평균 약 3.5% 정도의 아주 낮은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의외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미국경제가 무역전쟁의 과열로 말미암아 경기침체에 빠질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역전쟁이 심리적으로 바이어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주변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긴축경제 모드를 취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큰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기에 더욱이 그럴 수 밖에 없게 된다. 둘째. 중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가뜩이나 공급이 신원치 않은 신규주택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택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주택건설업체들이 무역전쟁의 여파로 자재가격상승이라는 2중 파고를 맞고 있다. 특히 첫 주택구입자들이 선호하는 50-60만불대의 신규주택시장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최근 눈에 띄게 들어 나고 있다. 셋째.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인들의 중심으로 그동안 활발하던 외국인들의 미국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들의 미국부동산투자가 약 36%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반미감정과 함께 중국 당국의 외국투자에 대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중국인들이 선호하던 LA, 샌프란시스코 등의 서부지역과 뉴욕 등의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한동안 엄청난 차이나 머니의 위력을 맛보던 LA 다운타운의 대형프로젝트들도 잇따라 취소되면서 당분간 차이나머니의 열기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LA주택시장의 경우도 중국인들이 선호하던 지역들도 지금 찬바람이 불 정도로 매기가 한가한 지역이 많다. 특히 중국인들이 선호하던 100만불 이상의 고가 주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넷째. 무역전쟁으로 여파로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면 하락세를 겪고 있는 증권시장이 지금보다 더 하락세를 탈 경우 하락세의 증권시장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의 하락으로 개인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란 바로 사고 파는 증권시장과 달리 중,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투자에 대한 심리적부담감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경기를 하락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은 최악의 경우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유는 서브프라임 이후 부동산 시장에 새로 공급된 신규 주택의 숫자는 미미한데다 현재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점쳐지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2-3년간 급격히 오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부 조정은 100만불이상의 고가 주택들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중·저가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무역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진행중인 무역 전쟁은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이 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는 앞으로도 정도만 다를 뿐 공화,민주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 시장도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영향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외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우선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공유(Sharing).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세계적공황수준의 위기를 시작으로 우리들에 입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신형경제용어다. 흥청망청 쓰던 풍요의 시대는 가고 점차로 저성장의 살기 힘든 세상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인 셈이다. 현재 공유경제개념은 부자나라에서 점점 나라 창고의 곡간이 비어가는 미국에서부터 활발히 진행중이다. 공유란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쓰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우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서비스에서부터 점차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지식까지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 연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독자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차량공유 개념의 서비스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우버(Uber)나 리프트(Lyft)가 대표적인 사례다. 택시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로 성장한 케이스다. 최근에는 단순한 승객운송개념을 뛰어넘어 운전기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헬기를 이용해 배달, 관광등으로 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둘째, 사무실 공유서비스다. 한인들에게는 별로 친숙하지 않지만 “WeWork”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오피스빌딩을 임대 혹은 직접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일정금액을 내고 같이 사용하게 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데스크를 혼자서 쓸 수도 여러명이 시간을 나누어서 쓸수도 있고 또 bookkeeping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싼 비용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렌트의 개념을 뛰어넘어 오피스빌딩내에 day care, 학교,주거시설까지 넣는 수준으로까지 발전된 상태다. Office 공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community규모로 까지 발전한 상태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이 회사에 44억불을 투자할 정도 유망한 사업이다. 셋째, 숙박 공유 서비스다. 대표적인 업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에어비앤비(Airbnb)다. 숙박공간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는 친구와 함께 살던 샌프란시스코집을 호텔예약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몇 일씩 임대해 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재는 190개국 3만4천도시에 150만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인들도 점차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넷째,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남들과 공유하는 하는것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WeFarm”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회사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오지의 농민들이 작물재배, 병충해등에 대해 질문을 해오면농업전문가나 또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농부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핸드폰문자메세지로 공유하는 것이다. 또 FaceBook같은 SNS의 발달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손쉽게 나눌 수 있는것도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함께 식사를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최근 관심을 받고 끌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EAT WITH ME’ 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면서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것이다. 채식주의자들만의 식사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종류와 성격도 점차 다양해 지고 있다. 최근 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집밥”과 같은 개념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혼자 먹는 밥) 인구가 늘어나고 패스트푸드로 한끼를 때우는 이들이 많은 요즘 함께 먹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다. 위의 여러가지가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유경제의 개념은 이제 상품, 서비스에서 지식의 공유로 까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빌려주고 빌리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공유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터넷에 기반한 빠른 연결성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유 할 만한 자원이 있어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어 서로의 연결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공유경제 개념에 익숙한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급격히 공유경제 소비자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자기 소유로 하고자하는데 높은 가치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달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소유는 사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큰 집도 필요없고 방 한칸이면 족하고 차도 여러 명이 한대를 공유해서 쓰고 각종 서비스도 공유의 개념을 이용한 서비스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면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약한 경제환경에 처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나눔을 통해 절약하고 다 같이 산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갖기 위해 투자할 시간에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씀으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를 더욱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5G 초고속인터넷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유개념은 5G 속도같이 초고속으로 젊은세대를 뛰어 넘어 모든 세대로 까지 급속히 퍼져 갈 것으로 보인다.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 셀러의 스트레스 

     집을 사는것도 파는것도 분명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Life Time event 임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바이어와 셀러에게는 일생에서 몇 번 되지 않는 큰 금액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바이어와 셀러 중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


  • 신규 분양주택을 효과적으로 구입하는 요령

     최근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올 봄의 기존주택시장의 매기가 소강사태를 보임에 따라 새집을 분양하는 New Home 시장도 같이 추춤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주택과 달리 새집을 구입하려면 다른 협상법이 필요하다. 과연 어떤 전략들이 효과적일까? 


  • '이제는 바이어 마켓으로 변했나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보면 된다.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주택가격에 지친 바이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매물 부족으로 인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이어들이 여름철이 접어든 6월을 고비로 눈에 띄게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 '비트코인'과 부동산

    스티븐 김/    비트코인(BITCOIN)하면 작년부터 부쩍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화제거리가 아닌가 싶다. 필자의 주변 지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입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과연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들은 화폐로서 가치가 있을까. 있다면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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