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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CHLK 회계법인 회계사

  • 2020년 달라진 은퇴 플랜

    특별기고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 개선법(Secure Act)에 서명했다. 2006년 펜션 방지법 이후 미국의 은퇴관련 법령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이 개선법으로 인해 올해 부터 미국인들의 은퇴 플랜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


  • 트럼프 세제개혁과 세금보고

     2017년 12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IRS에서도 2018년 회계연도에 적용될 세제 개혁에 대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세금보고에 앞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중 몇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누락소득 세금 통지서 

     세금보고시 대부분 절세를 하고 싶어서 혹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찾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것이라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IRS는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찾아서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소득은 철저히 찾아내서 세금보고 금액과 대조 후 만약 누락되었다면, 어김없이 'CP 2000'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 세금징수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누락된 소득을 IRS가 찾아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자진납세 때 제대로 보고했다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금을 일단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작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사업의 형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형태(entity)로 사업을 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든지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명이 사업을 하는가,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부채의 책임 한계는 어떠한가, 또는 세법상 어떻게 다른가 등이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업형태들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일즈 택스 감사 강화

     요즘 세일즈 택스 감사의 방식이 더욱 강화되어 조세형평국에 보고된 세일즈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은행의 예금 만을 가지고 전체 세일즈라고 보고하는 경우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POS(Point of sale)시스템, 퀵북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링테이프(Ring Tape)를 통한 기록을 포함해 최소한 일별 매출을 기록하여 그것의 합산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의 예금과 합산 기록이 맞아야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일별, 월별 세일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경우, 감사받는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패스 스루' 세금 감면

     지난 2017년 12월 새로운 세제 개혁으로 인해 소득이 개인으로 '패스 스루'(pass through)되어 세금보고 하는 형태의 사업 소유주는 2018년부터 20%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Corp,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s)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세일즈 택스 보고시 주의할 점

     세일즈 택스 보고와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Escrow Audit  세일즈 택스를 보고하고 있는 사업체를 에스크로를 통해 파실 경우, 에스크로에서 조세형평국에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형평국에서는 그간의 매상 보고와 에스크로에 나타난 판매가를 비교하여 판매가가 시세(보통 업종별 매상 대비 비율로 결정되므로)보다 높을 경우 그간의 매상 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를 파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비즈니스의 감정가와 보고하고 있는 세일즈의 비율이 적당한 지를 확인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여름에 기억해야 할 세금혜택

     자영업자가 방학 중인 자녀를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부모는 자녀를 고용해 급여 지급시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적으로는 총 가계수입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무연령과 시간에 대한 노동부 규정은 자녀를 고용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FICA Tax(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와 FUTA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고용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알고있는'양도소득 공제'

     "주 거주지인 집을 팔았을 때 숨겨져 있는 세금을 주의하라."  주 거주지인 집을 팔았을 때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싱글은 25만달러까지, 부부는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을 공제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Section 121). 그러나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으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소득 신고의무와 이중과세 

     글로벌 시대에 맞게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또 동일한 소득을 미국에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이중과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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