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시행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위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이번 총선 재외선거에서부터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한국내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를 해 신분이 변경된 사람은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를 다시 해야만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24일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기초로 국외부재자신고대상(한국내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자), 선거권 없는 자(사망자, 국적상실자, 선거권결격사유 해당자) 등을 확인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를 정비했고, 인터넷신고신청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영구명부 등재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LA총영사관은 밝혔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한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영구명부 등재자는 새롭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소신고를 해 선거인 신분이 변경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