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한 후 수입보장한다, 허위 광고에 속았다"

[뉴·스·분·석]  

'졸업생 예상 수입 허위광고 땐 대학이 채무 변제'법 의거

6개월간 7500명이상 신청…"사기 입증 어려워" 당국 당혹

 미국 정부에 대학 등록금 빚을 탕감해 달라는 대졸자들의 탄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대학 등록금 빚을 탕감해 달라는 신청자가 7500명을 넘었고, 이들의 채무는 1억6400만달러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미국에는 대학 당국이 졸업생의 예상 수입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을 경우 대학 등록금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법이 있다. 이 법의 탕감 조항은 모호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를 근거로 대졸자들이 빚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최근 영리 대학인 코린시언대가 지난해 파산함에 따라 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1300여 명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들 채무는 2800만달러에 달했다. 미 교육부는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대학 등록금 빚을 계속 탕감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WSJ가 전했다. 미 연방법은 대학의 파산을 이유로 등록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미 교육부는 등록금 빚 탕감 탄원이 쇄도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지난주부터 학생, 대학, 대출기관 대표 등과 연석 회의를 열어 빚 탕감 기준 마련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당국이 졸업 후 누릴 혜택에 관한 광고가 사기라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미 교육부가 등록금 빚을 탕감하면 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대출기관에 그 빚을 갚아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교육부가 대졸자들의 탄원을 다 받아주면 국민 세금으로 수십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미 교육부의 테드 미첼 차관은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할 채무 규모가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대졸자가 사기를 당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1990년대 초에 제정됐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이 법 조항을 찾아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은 남용 여지가 큰 게 사실이다.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졸자가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