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강박증을 치료해주겠다며 30대 여성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목회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8년 4월부터 8개월가량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했던 A씨는 전도사 시절 등 목회 활동 당시 알고 지내던 B(30·여)씨가 2014년 2월께부터 강박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세뇌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를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