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하와이 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한국 외교부 25일 밝혔다.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은 이를 체결한 양국 국민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상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