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게 못받은 방송 출연료 때문에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사람은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해 유재석은 6억907만원, 김용만은 9678만원의 출연료를 못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해서였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 때문에 스톰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두사람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지난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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