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체포영장 발부…이대 입시·학사관리 비리 본격 수사 포석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어제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련한 사법 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우선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이 국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로 보내면 현지에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정씨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범죄인 인도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인을 외국에 인도하거나 외국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정씨의 혐의 내용이 적시된 체포영장을 비롯해 독일 사법당국으로 보낼 관련 서류의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동시에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일종의 심리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인도나 추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소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특검은 아울러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재산은 일단 묶어두는 조치도 강구 중이다.

작년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이대는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에 정씨가 금메달을 반입하도록 허가했으며, 정씨가 수업에 거의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출석 대체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줬다.

특검은 이러한 특혜 이면에 정씨 모친 최순실씨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면접위원들이 학교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씨 간 '삼각 커넥션'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22일 이대와 최 전 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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