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요청에 촉탁문서 발송…탄핵심판 진행 가속 전망
대통령 측도 헌재에 "최순실 사건기록 받게 해달라"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도 이날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해옴에 따라 조만간 법원과 검찰에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헌재는 일단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일단 수사기록이 확보되면)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