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년 징역형 선고 가능…범행 당시 심신 상태 관건
공범 소녀, 확정판결 시점·죄명변경 따라 주범보다 높은 형량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소년법 등 기소 당시 적용된 법 조항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 10년이나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종 형량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유기징역형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번 사건으로 살해된 초등생처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 피고인을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은 지난해 1월부터 개정돼 시행됐다.

A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그는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미성년 피고인인 점을 고려해 선처하는 취지다.

하지만 엄벌을 재판부에 탄원한 피해 초등생 유족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A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A양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20년' 외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A양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든다. A양 측 변호인이 최근 계속된 재판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A양으로부터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B(18)양의 형량은 A양과 달리 변수가 많다.

B양의 변호인이 최근 재판에서 언급한 대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올해 12월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소년법을 적용받는지와 검찰이 죄명을 변경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B양의 확정판결이 늦춰져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기소 당시 적용된 살인방조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 주범인 A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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