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

한국 외교부, '인턴 준강제추행 혐의'코이카 전직 간부 대검찰청 고발
코이카,'제 식구 봐주기'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에 외교부 강경 대처

 


 해외 복무 점검을 나갔다가 현지 인턴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 산하 기관 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의 전직 간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전직 코이카 본부 실장인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올 3월 A씨는 봉사단 신규 파견을 위한 현장 복무 점검차 중남미 한 국가를 방문해 현지 사무소장, 코디네이터, 인턴 직원 등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숙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30여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출장 나온 코이카 여직원 방에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자기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숙소 이동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찾아 나선 코이카 직원들이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방에 함께 있던 시간대에 이뤄진 다른 직원과의 카카오톡 통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A씨는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숙소 방문을 열기 직전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는 자신도 술에 취해 쓰러져 잤고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추행하는 전형적인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코이카의 '제 식구 봐주기'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위 사건의 경우 코이카 규정상 의원면직(자의에 의한 사의 표시)이 불가능한데, 코이카 인재경영실장이 부실장에게서 이를 보고 받고도 사직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해 의원면직 처리했고, 코이카 감사실도 의원면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코이카 인재경영실장을 대상으로는 중징계(정직 이상) 의결을,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내 기강 확립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하 단체 기강도 확실히 세워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부터 매년 1회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