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오바마 케어 도입 후 美 대학 요구 보험 가입 기준 강화
 임신·출산,정신질환 등 필수 항목 보장 국내 상품 전무 
해외 통계·보험료율 활용한 합리적 가격 상품 출시 시급

 지난해 말 기준 6만여 명의 한국 출신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유학생 보험을 한국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대부분이 한국보다 3배나 비싼 미국내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유인 즉, 2014년 미국에서 '오바마케어'가 도입되면서 미국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는데 이를 충족하는 한국의 보험상품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험사들이 내놓은 해외 유학생보험 중 미국 대학이 입학 시 요구하는 임신·출산, 정신질환 등 필수 항목을 보장하는 상품은 하나도 없다. 실제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UCLA는 유학생보험 기준으로 ▲보상 한도 무한 ▲신체·진단검사 등 건강검진 ▲임신·출산 ▲정신건강 및 알코올·약물 남용 치료를 두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한국 손해보험 표준약관상 민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보험사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내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확 커진다는 것이다.

 보장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한국 보험사가 파는 유학생보험 가격은 미국의 45% 수준이다.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보험료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30대 초반 남성의 경우 한국 보험사 상품은 1년에 100만원 초반대이고, 미국 상품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대가 넘는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보장 내용을 만족하면서 가격은 합리적인 한국산 유학생보험이 나오려면 한국 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활용해 필요한 상품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협의요율이란 통계가 하나도 없을 때 '이 보험의 경우에는 이 정도 사고 발생률을 적용하면 적당하다'고 하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보험료율이다.

 손해보험은 최소 몇 년간 특정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등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만 보험금과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내 민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이런 통계 자체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한국내에서 만든 통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