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high beam)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다. 그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해 붙이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