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규정상 한국 외 국가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는 재외국민등록자가 교육·병역 등과 관련해 등본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서 발급받게 돼 있다.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서울이 아닌 곳에 있거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은 등본 신청은 물론 수령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이기도 한 박병석 의원은 "급하게 등본이 필요한 사람에겐 현행 등본 발급 절차가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