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점서 600불 이상 쇼핑후 신고 안하면…

관세청 면세품 관리 강화
대한항공,아시아나 타격


 한국 관세청이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기내 면세판매 관리지침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내 면세품 구매시 한도액과 신고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의 기내면세품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28일 관세청은 "승객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관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기내판매물품 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을 세웠다"며 "항공사들은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넘겨 기내면세품을 사거나 담배나 주류 등 구매한도를 초과한 구매자들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탑승객이 한국에 들여갈 수 있는 면세품 한도는 600달러다. 주류는 1리터, 400달러 이하의 술 한 병, 담배는 한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20밀리리터로 한정돼 있다.

 기내판매물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올해 12월 판매내역부터 한달 단위로 기내면세품 판매내역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승객이 기내면세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할 경우 세관에 신고된다고 알려야 한다. 국적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게 쇼핑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관세 탈루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의 기내 판매물품 관리지침이 제정될 경우 항공사들의 기내면세품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내면세품 판매는 국적항공사들의 알짜 수익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면세품 매출합산이 일년에 33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