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밍'발언 김학철,'사퇴'요구에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민주, 시민단체 거센 반발

 충북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연수에 나서고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물의를 빚은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초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보다 훨씬 낮은 징계가 나오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뜨겁다.

 충북도의회는 4일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김 의원 제명 요구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제명을 요구했던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참석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문재인씨 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응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도의원을 가리켜 "본인은 여전히 대통령급?"이라고 적고는 "활동가들: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김학철: 문재인씨한테 하라고 하세요"라며 사퇴 시위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