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낙마시킨 무효 2표 보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단 2표 차이로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무효 2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무효 대신 찬성 2표였으면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이 될 수 있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투표 이후 감표에 참여한 의원들에 따르면 무효표는 가부 등 정해진 표시 대신 반대 쪽에 큰 동그라미 형태로 적은 표(O 모양)와 否(아닐 부)가 아닌 不(아니 부)로 잘못 적은 표 등 2개다. 만약 무효 2표가 모두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이었으면 가까스로 '권한대행'의 꼬리표를 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