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X"등과 같이 상대방을 '비선 실세'최순실씨에 빗댄 발언도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최순실' 단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라며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