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등록법 개정안>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 부모 친척집에 주소 이전 가능

[뉴스분석]

12월3일부터 실시…한국 주소등록 규정 신설
140만여명 해외체류자들 불편 크게 해소 전망

 
 오는 12월3일부터는 미국 등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한국의 부모나 친척 거주지 등에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유학생이나 주재원, 미국 취업자 등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체류자의 한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해 한국 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해외체류자의 한국내 주소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집에 주소 등록을 해놓았다가 들통이 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거주불명자'로 처리돼 금융관련 신용도 하락은 물론 공직자의 경우 위장전입 의혹 등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해외 지사로 발령 난 주재원이 전세로 살던 한국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출국한 경우 신규 세입자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신고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거주불명자 등록을 피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했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