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연령초과 병역면제 141명"


정당 사유없이 미입국
실형선고 전무 솜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25세 이상 해외체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체류자 중 141명이 만 37세를 넘겨 병역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미귀국자'는 지난 5년간 803명에 달했다.

 현행 병역법(제94조 2항)은 이들 미귀국자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실제 고발 후 미귀국자 45명의 처벌 유형을 보면 집행유예 8명, 선고유예 2명, 기소유예 22명, 무혐의 4명, 수사중 6명, 고발취소 3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귀국자는 전무하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모든 미귀국자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매년 160명이 귀국명령을 거부한 채 해외에 잠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제 국외 체류자 중 만 37세가 넘어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최근 5년간 14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미귀국자를 철저히 가려서 병역법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