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양육권자'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한국행

[뉴스포커스]

한국 대법원, '미성년자약취 혐의' 인정
미국서 가정 폭력 이혼 소송중 접근금지
면접교섭 이용두 아이 데리고 한국으로


미국 법원이 양육권을 인정한 아내 몰래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간 대학 교수에게 한국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교수 A(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한 상황에서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행사해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 지배 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가 된다"며 "A씨는 접근금지명령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면접교섭 시간을 이용해 자녀를 만난 후 배우자 동의 없이 곧바로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 한국에 귀국해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씨의 행위는 불법적인 수단의 힘을 사용해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들의 자유로운 생활관계와 어머니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밝혔다.

2002년 결혼한 A씨는 미국에서 살면서 두 자녀를 뒀다. 2008년 A씨 아내는 가정 폭력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A씨의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내를 자녀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 중에 친권, 자녀양육권 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년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A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내에게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 및 친권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한 것은 사법기관의 결정이나 배우자의 양육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와 보호·양육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행동이 부성애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