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리스, 파산, 비즈니스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하세요"

김형준 변호사

첫 상담부터 신속하고 매끄러운 일처리로 명성 자자
'고객과의 신뢰가 최우선'철학가진 베테랑 법조인
"확실한 정보·올바른 방향제시가 변호사 선택의 키"

상법, 파산법·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높은 김형준 변호사(Law Offices Of Hyong C. Kim : 사진). 지난 15년간 한인들이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김 변호사는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양한 고객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맡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렇듯 그는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고 매끄러운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김형준 변호사는 회사설립, 각종 계약위반 소송 및 계약서 작성, 파산법, 건물주-임대인간 리스 계약작성 및 검토, 부동산 분쟁 등 부동산법 민사소송,·상표등록 및 저작권 등의 상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업용 리스를 비롯한 비즈니스 관련 분쟁상담이 부쩍 늘었다는 설명.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상업용 리스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리스 계약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권한다"며 "잘 모르고 계약하면 파산까지 초래하는 가장 큰 Liability 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팔 경우에는 '리스(LEASE)' 권리가 양도되었을 때 건물주가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예: transfer consideration (비지니스매매금액의 일부) 의 turn over), 그 조건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기간은 얼마가 남게 되는지, 그리고 쇼핑몰일 경우 건물주가 테넌트ASSIGNMENT의 권리를 다시 가지고 가는 경우(RECAPTURE RIGHT)인지 등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부연설명.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옵션조항 점검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 OPTION TO RENEW가 사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LEASE양도시 옵션 권리가 바이어(BUYER)에 양도되지 않는 LEASE가 있고, 실제 옵션(OPTION)이 어떻게 행사되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임대인이 갖춰야 할 보험도 주요 체크업 리스트다. LIABILITY 보험 뿐만 아니라 RENTAL INTERRUPTION 보험을 요구하는 건물주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MAINTENANCE 조항도 잘 살펴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경기 여파로 늘고 있는 파산신청 케이스도 여전히 전공분야다. 그는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적인 전문지식이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널리 알려진대로 파산법에는 챕터 7, 13, 11, 12가 있다. 빚을 재조정하는 챕터 13이나 11, 12와 달리 챕터 7은 모든 채권 변제 의무(학비 융자금,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관련 채무 등 예외)가 소멸되는 파산이다.

챕터 7의 파산 절차에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2주간의 준비기간 동안 의뢰인의 수입과 지출, 재산목록, 그리고 모든 부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기입한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뒤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4달 후에 면제가 된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한도내의 집과 자동차, 가구, 의류 등의 생활용품, 은퇴연금, 은행잔고 등이 보호된다. 김 변호사는 "파산신청은 수입과 빚의 비율 등을 신중하게 분석해 최선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와 올바른 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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