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의 운전면허증 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상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 SB1360이, 24일 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에서 찬성 10대 반대 1로 통과했다. SB1360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한국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신청시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는 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해 한-캘리포니아 양측의 교역 및 투자관계,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등을 바탕으로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상원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앞으로 재정소위에 이어 상원 전체회의,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 전체 회의 및 이에 대한 상원 전체 의결, 주지사 심의를 통한 검토 및 수정 과정 등을 거쳐야 최종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앞으로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