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BMW 운전자 정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이달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사고 후 9일째인 이날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친형은 "아직 동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은 생계를 팽개친 채 기적을 바라며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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