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봤습니다 / 유산상속법 전문 '한&박 법률그룹' 박유진 변호사]

2008년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후 '상속법 전문' 외길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유창, LA·OC 두 곳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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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추고 한계점 없는, 친근한 '동네 변호사'가 꿈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도 관심, 기회 있으면 재능기부"

"동네 변호사 느낌이 나는 인터내셔날 로펌을 꿈꿉니다. 문턱은 낮추고 한계점이 없는 전문 로펌말이에요".

LA와 오렌티카운티 등 남가주를 중심으로 '유산상속법'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진(사진)변호사.

박 변호사는 21살이던 1996년 미국으로 넘어와 폴 칼리 포모나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다. 졸업 후 2008년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뒤 2010년에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고 현재 '한&박 법률그룹'(Han&Park Law Group,Inc)을 이끌고 있다.

박 변호사가 유산상속법을 택한 이유에는 사연이 있다. 법대 시절 80대 여성 교수를 통해 현장 및 상아탑 양쪽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산상속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다음 세대에 본인의 자산을 넘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구성원들이 기여하게 되는 요소들이 많고 가족관계,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권리가 없었던 사람이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결코 쉽지 않은 것이 유산 상속"이라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산을 받아가는 상속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삶의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산상속법 변호사들의 보이지 않는 책임이기도 하다"며 "변호사의 능력외에 경험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의 유언장과는 다르게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상속법원에 가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상속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우리 말로 풀이하면 살아 생전에 신탁을 만들어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했을때 재산이 피상속인이 원하는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만든 장치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사회환원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박 변호사는 "이전에는 적십자사 또는 구세군 같은 자선 기관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향우회나 참전용사회 등 한인 단체에 재산을 일부 환원하겠다는 한인들도 꽤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코리안·아메리칸'이라는 긍지를 후세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는 말이다.

한국말과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의 바람은 '동네 변호사'다. 한국말이 편한 부모님 세대나 영어에 능한 2세대 모두에게 활짝 열린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은 것이다. LA 한인타운과 역시 한인 밀집 지역인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 각각 사무실을 낸 박 변호사는 이미'동네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문의: (213) 380-9010(LA), (714) 523-9010(OC) ,www.hanparklaw.com

▣ 미니약력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Han&Park, Law Group, Inc.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