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대물림 정당' 판결 논란 확산

[한국교계]

교계 비난 들끓어
위법 소송 검토도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김삼환 원로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대물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국원 15명의 비밀투표를 거쳐 8대 7로 내린 결정이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삼환 목사 퇴임 후 세습 의혹이 일자 명성교회는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시에 명성교회 지부격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후임 목사를 초빙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1월 명성교회에 부임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교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세습에 반대하는 측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법을 통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