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조증윤은 선고 도중 쓰러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0는 20일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증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증윤은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극단 '번작이'의 미성년 여성단원 2명에게 수차례 성폭령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원 2명 중 2007년부터 2008년까지 A 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1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괄적으로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원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원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판결문을 읽었다. 그러나 판결문을 다 읽기 전 조증윤이 바닥에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들 것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판결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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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번작이' 극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