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이중국적 아동이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받는 아동수당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한국에서 제기됐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 나라의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급여정지를 할 수가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된 것. 북지부는 추후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해 외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복수국적임을 숨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