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심화, 브라운 주지사 "더 잘 보살핀 배우자에게" 법안 서명

[뉴스진단]

누가 주로 동물 산책, 병원 방문했나 등 종합 고려
내년 1월부터 시행…"불필요한 논쟁 촉발"우려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부부가 이혼할 때 동물 양육권은 둘 중 누가 가져가야 할까. 동물 양육권 판정 시 법원은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양육권 분쟁이 심화하는 현실에 발맞춘 법이 나온 것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동물을 기르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더 잘 보살펴온 배우자에게 동물 양육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에 서명했다. 지금껏 법원은 통상 동물을 입양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산 배우자에게 반려동물을 맡아 기르게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쪽 배우자 중 누가 주로 동물을 산책시키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 양육권을 결정한다. 또한, 법원은 양육권 최종 판결에 앞서 동물에게 필요한 먹이와 집, 의료 혜택 제공을 한쪽 배우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빌 키르크 민주당 의원은 "기존 법령에는 반려동물이 우리가 소유한 여타 재산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유기견을 기르는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동물 주인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존재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키르크 의원은 "동물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이혼 과정에서도 동물의 행복을 고려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를 비롯한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유기되는 동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 가족법 전문가협회는 "'누가 더 동물에 적합한 보호자인가'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늘어 가정 법원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