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GS칼텍스·한진
2억3600만불 벌금등 철퇴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 기업 3곳에 주한미군 납품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약 2억3600억달러(약 2673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3개사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공급하는 유류 납품가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005년 3월쯤부터 담합을 시작해 2016년까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 3개사에 8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독점금지, 허위주장 등의 이유를 들어 1억5400만달러의 민사상 배상액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사 배상금은 미 반독점 관련 클레이튼 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이는 관련 법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이라는 게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