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물컵 투척' 더이상 못봐줘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
신규 신청 2년간 제한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 또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앞서 '물컵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는 신규 노선 취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과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항공사 정비인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갑질과 조세포탈, 밀수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과점체제인 항공사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른 것이다. 우선 항공사가 사망·실종 등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갑질을 자행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한다. 기간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 동안 적용된다.

항공사 임원 자격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횡령은 물론이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으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5년 동안,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자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