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인 변호사가 한인 업주 상대로…

최근 한인타운 업체 다수 연쇄 소송 당해 전전긍긍
'장애인 주차 표지 미비''가게 접근 힘들다'등 이유

소송 제기 원고·변호인 모두 한인들 "해도 너무해"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ADA)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가운데, 최근 LA한인타운에서 다수의 한인 영세 업체들이 연달아 소송을 당했다.

LA한인타운 8가와 베렌도 위치한 소규모 상가의 식당업주 A씨는, 최근 한 장애인과 변호사로부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 연방법원이 발부한 소장을 받았다. 소송 이유는 "이 식당을 찾아 왔는데 주차장에서 식당까지 접근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해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적법하게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A씨는 "가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막막하다"면서 "종업원없이 혼자서 근근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변호사 고용은 고사하고 3~4천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합의금도 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여기저기 수소문 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이조차 빚을 내야했다. 며칠 후 A씨와 같은 상가에 있는 또 다른 한인 업소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A씨와 함께 소송을 당한 또 한명의 피고인 B씨는 A씨가 입주해 있는 이 상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B씨는 "우리 업체는 그(A씨)의 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다. 또 작은 메뉴팩쳐라 일반 손님을 받는 곳도 아닌데 왜 그 소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기한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분노했다.

소장에 나와있는 원고와 변호사의 이름을 추정해 볼때 원고와 변호사는 모두 한인이었다. 소장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외에도 얼마전 8가와 뉴햄프셔 인근 플라자에 있는 한인 운영의 소규모 베이커리도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건물주 측이 직접 대응 중으로 알려졌다.

"한인업소들 월 4~5건 문의"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한미연합회(KAC)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2018~2019 회계년도 현재까지(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해결된 한인 중재 사건 약 5건중 1건 꼴인 21.62%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다. 총 8건인데, 사실 실제 발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이렇게 성공적인 중재로 귀결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KAC의 유니스 송 사무국장은 "실제 ADA와 관련된 한인 업주들의 문의는 월 4~5건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그렇지 않은 소송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변호사비 조차 내기 힘든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천달러의 합의금을 노린 소송으로 의심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소송건 사상 최다, 가주 1위

장애인 공익소송 피고 측을 주로 대변하는 로펌 '세이파스 쇼'(SEYFARTH SHAW)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연방법원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ADA Title III)는 작년(2018년) 1만163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해 연간 34% 증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2013년 2722건에서 5년간 4배 가까이(3.7배)로 증가했다.

특히 주별로 캘리포니아가 독보적 1위다. 작년 전국 건수 중 42%를 차지하는 4249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됐다. 2017년과 비교해 연간 54% 증가했으며, 2013년의 995건에서 4배 이상(4.3배)으로 불어났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의 연방이나 타주 법에 비해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 보호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끼리 문제업소 거래도

장애인 공익소송은 원고에 우호적이고 합의금 액수도 높은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한 명의 원고가 무려 500여건의서로 다른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또한 소송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간 수백건씩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들끼리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업소정보를 매매·교환하고 있다.

최근 ADA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 측 변호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에게 소송거리가 될만한 사진을 찍어오면 수백달러의 보상금을 주고, 만약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추가 보상금을 또 지급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또한 '세이파스 쇼'에 따르면 시각·청각 장애인 보호법과 업체들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걸고 소송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예방·대처하세요

이승호 상법 변호사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장애인 소송은 주차공간 확보 및 표시, 화장실 등이다.

다음은 이에대한 이 변호사의 조언. ▲비즈니스 보험에 들기 전 비즈니스 보험에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 옵션이 있는지 확인. ▲건물 개조, 신규 입주 공사 등을 실시할때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해둘 것. ▲미리 공인 장애인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 검사를 의뢰하고 지적부분을 수정한다.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와 상담후 공인 장애인접근성 전문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