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30년전 이미 '정년제도' 폐지

[이슈분석]

1978년 '65세→70세' 올렸다 나이차별 이유 1986년에없애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 고령화와 인구감소 맞춰 정년 올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워능 통놑

65세까지 정년 늘리거나 계약연장…기업이 선택해 시행하도록 추진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부분 외국 국가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맞춰 근로자들의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30여 년 전 정년제도를 없앴다. 지난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한 미국은 1978년에는 70세로 올렸다. 그러다 1986년에는 정년제를 없앴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1년 전까지는 정년(기본 퇴직 연령)이 65세였지만, 2011년에는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를 없앴다. 정년퇴직은 경찰 등 직업 특성상 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특정 직업군에서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은 현재 정년이 65세로 규정돼 있는데,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조기 은퇴로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해왔다. 1986년 '정년이 60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1989년에는 계속 고용 노력 의무 연령을 65세로 올렸다. 이후 1994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다만 일본은 일손 부족과 연금 지급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확보조치'라는 제도를 만들어 2025년부터 65세 이하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확보조치'란 근로자들의 정년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5세로 하거나 ▲정년은 60세로 하되 이후 65세까지는 계약을 연장해 고용을 유지토록 하는 방식 가운데 기업이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토록 하는 제도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