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교환학생→ROTC 과정 이수 →중앙대 ROTC 이수 →한국 소위 임관 첫 케이스

[뉴스포커스]

중앙대 출신 권택현씨 새로운 길 개척
"상호 학군단 교환 협약 있으면 가능"
고려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 교류 중

한국내 대학교의 ROTC(학군단) 학생이 미국 대학의 ROTC 과정을 밟아도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지난 6일 한국에선 '2019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이 있었는데, 신임 장교 4000여명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다. 대한민국 ROTC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ROTC 과정을 밟고 임관한 권택현 소위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권택현(23·중앙대) 육군 소위는 중앙대 재학 시절 미국 ROTC 과정을 경험하고 싶어 교환학생으로 UCLA에서 공부했고, 이곳에서 ROTC 과정을 밟았다. 권 소위는 미국 ROTC 과정 중 최우수 전투원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 학군사관후보생을 받은 전례가 없어 쉽게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여러 노력 끝에 중앙대와 교환학생 협약을 맺고 있는 UCLA의 승인이 나면서 입단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미국 ROTC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교내교육 과목이 한국과 비슷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후보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 다양한 문화체험, 어학능력 향상 등은 물론 미 ROTC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ROTC 해외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후보생들은 일반 어학연수와 달리 파견 기간 동안 한국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즉, 유급하지 않고, 제때 임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되 상대국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면제되고, 파견된 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먼저 한미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양쪽 학교에 'ROTC'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한미 학군단이 교환과정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상호 업무협약이 체결돼야 한다. 더불어 교환과정을 희망하는 후보생은 어학능력 등 소정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현재 이 모든 조건을 갖춰 미 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곳은 중앙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이 있다.

권 소위의 사례를 통해 중앙대 등 일부 한국 대학들이 미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군사학 과정 수료를 인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이 개척된 셈이다. 미 ROTC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대한민국 육군소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