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인권검토 262개 권고 중 63개 불수용…199개는 추후 결정

(제네바·서울=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김동현 기자 = 이달 9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받은 북한이 총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14일 채택된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독일, 네덜란드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동의 폐지 등의 권고에 대해 '주목하겠다'(note)는 입장을 밝혔다.

'받아들인다'(accept)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이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북한은 또 성분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9일 UPR에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 및 성분에 따른 차별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런 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수용소 비판에 대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권고한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거부했다.

한국이 권고한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출마저 포기하며 심혈을 기울인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도 거부했다.

한편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인권 관련 협약의 가입 및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 기구와의 지속적인 대화 등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했고 185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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