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하원 '입양인시민권 부여'지지 결의

참석 의원 40명 전원 찬성…내달쯤 연방의회 재발의 전망

네바다주 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네바다주 하원은 주의원 42명중 참석의원 4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통콰시키고 김완중 총영사와 한인 입양인 레아 엠퀴스트에게 결의서를 공동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결의안은 네바다주 연방의원들이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2018년의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및 2019년도 일리노이주, 켄터키주, 조지아주의 결의에 이어 주차원에서 6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영사관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지역 연방의원들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차원의 결의 발표 확산은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바다주에는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이 최대 14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인 엠퀴스트씨가 이번 결의안 전달식에 참여, 의미를 더했다.
엠퀴스트씨는 생후 4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여성. 미 해군으로 10년이상 복무하면서 이라크 전쟁에까지 파병됐으나 전역후 모국인 한국 방문을 위해 미국 여권을 신청하자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돼 한인사회는 물론 미 주류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입양인시민권법은 2016년 연방하원 최초 발의 시에는 공동발의자가 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미국내 각지역 한인사회와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46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했다. 총영사관측은 내달쯤 입양인시민권법이 재발의되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LA시의회 및 글렌데일 시의회(2018.7), 캘리포니아주 의회(2018.8)의 입양인시민권법 지지 결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의:(213)385-9300(내선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