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시중 최초
내년 1월부터 시행

북가주의 버클리가 미국에서 최초로 주거용 신축건물에 천연개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도시가 됐다.

버클리 시의회는 최근 주거용 건물 신축시 천연개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짓는 단독주택과 3층 이하 타운홈, 아파트 등에 천연개스 대신 전기 스토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번 시행을 위해 시 계획개발국 건물안전부에 27만3,000여달러가 배정됐다고 지역 언론들은 밝혔다.

데이빗 호쉬찰드 가주 에너지위원장은 "버클리가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 50개 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캘리포니아는 현재 주 전체 발전소보다 천연개스 연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아 건물 관리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