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와 박유천 사이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박유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 8월 27일 조정안을 박유천에게 송달했다.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배상액은 A씨가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이 조정안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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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