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시행 한달 여만에 50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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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신 가입자 1만850세대, 中 등이어 3위
건보료 징수율은 71.5% 저조…미국 74.8%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시행 한달여 만에 50만명가량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70%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 등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당연 적용 제도 시행 후 50만1천705명(9월 현재 27만1천369세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 세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6천610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만2천195세대), 미국(1만850세대), 베트남(9천544세대), 한국계 러시아인(9천543세대), 캄보디아(5천385세대), 카자흐스탄(4천806세대), 네팔(3천174세대), 일본(2천757세대), 인도네시아(2천749세대), 몽골(2천531세대), 캐나다(2천43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 건보료를 정상 납부한 세대는 71.5%로 나왔다.

뉴질랜드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 징수율이 80.7%로 가장 높았고, 중국(78.2%), 캐나다(77.4%), 미국(74.8%), 우크라이나(71.9%), 한국계 러시아인(70.4%) 등 순이었다.

건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적은 스리랑카(14.7%)였고, 인도네시아(20%), 태국(29.1%), 베트남(35.6%), 미얀마(35.9%), 필리핀(39.1%) 등도 징수율이 낮았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한 외국인은 매달 11만원 이상(장기 노인 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 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해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성년으로 구성된 외국인 가족은 따로따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월 11만원 일괄 보험료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당연 가입 조치 이전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