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커버드 캘리포니아'정부 보조금 지급 내년부터 중산층까지확대

[뉴스포커스]

3년간 한시적 실시… 미가입시엔 벌금 폭탄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가주정부는 2019~20회계연도 예산 집행 및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중산층에까지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정부 보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400% 이상, 600% 이하까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1%에서 600%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 5만~7만500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3000~15만4500달러)인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월 평균 175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1~400%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 2만5000~5만 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5만1500달러~10만 달러)인 개인 및 가정도 기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가주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보조액은 월 평균 15달러 정도이며 보조금은 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18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따라 2019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에 들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 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주정부가 이 페널티 조항을 부활하면서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2021년 세금보고 시 캘리포니아 주민은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1인당 성인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50달러 또는 연소득의 2.5%로 금액이 큰 쪽을 내게 된다.

건강보험이 없어 가입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보험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하길 원하는 한인은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반 가입기간(10월 15일~ 2020년 1월 31일)을 이용하면 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보험플랜의 갱신 및 변경 허용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오는 12월 15일이다. 현재 플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 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애린 박 소장은"많은 한인들이 주정부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정부 보조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혜택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가입을 돕고 있다.

▶문의: (213) 42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