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스쿨존 인식 방안 검토하라" 지시

(아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 군 사망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사고가 난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일에는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