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고 기자회견 참석…"성소수자 군인도 차별받지 않고 임무 수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철선 기자 =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자, 해당 부사관이 최전방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오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직접 참석한 변희수(22) 육군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과 일련의 과정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변 하사는 거수경례와 함께 자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준비한 입장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변 하사는 "하지만 '젠더 디스포리아'(성별불일치)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졌고, 결국 억눌렀던 마음을 인정하고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했다"며 "소속부대에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나니 후련했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군대는 계속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변 하사는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냐'는 군단장님의 질문에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답했다"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저는 복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용사들과 취침하며 동고동락하고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이라며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고, 힘을 보태 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변 하사는 "오늘 아침에 전역심사위에 갈 때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 심사를 받고 나서도 육군을 믿었다"며 "하지만 (군은) 이렇게 희망을 산산조각내 버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이 또한 승인을 받았다"며 "수술을 하면 군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공식적인 공문이나 통보가 날아온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이날 군에서 변 하사에게 발급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사본을 공개했다. 허가서상의 '여행 목적' 항목에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변 하사는 "인터넷에서 '왜 성전환 수술이 목적이라고 안 적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제 관련 사항은 실무자만 아는 기밀사항이었고, 서류를 보고하게 될 경우 부대의 다른 간부들에게도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속 부대 대대장, 주임원사와 상의를 하고 이같이 적었다"고 밝혔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향후 인사소청을 제기한 뒤 소청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전역심사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성차별 요소를 중점적으로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숨죽여 복무하고 있을 수많은 트랜스젠더 군인,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 준 변 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부사관으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변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도 신청했다.

육군은 22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변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한편 육군본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결정은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 적법한 절차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