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막히고, 투자 이민도 까다로워지고…

이슈진단

각종 이민법 변화, 정책 시행 이민 문턱 높아져
비자 심사 강화 등 올해 기점으로 큰 변화 예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에 원정 출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들어 투자이민을 포함한 미국의 이민 정책이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이민법 변화와 각종 정책 시행으로 미국의 이민 문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이민국(USCIS)은 올해 안으로 H-1B와 L-1 비자에 적용되는 전공자 직업(H-1B에 해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지식(L-1에 해당),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H-1B, L-1 모두 해당)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는 비자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시행돼 새로운 회사나 H-1B 신청자가 적은 회사의 신청서가 선택될 가능성도 작아진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에 허용되는 고용을 취소한다는 법에 대한 주민 제안 수렴이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별 비자쿼터를 없애는 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서명하면 중국, 베트남, 인도의 비자발급이 빨라진다. 그동안 이들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 기간이 매우 길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행렬이 해소되는 반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비자발급 시기가 심각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젊은 층 불법체류자의 추방유예와 고용혜택 폐지(DACA)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법원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학생비자의 체류 기간을 '신분 유지 동안'으로 했지만, 아예 체류 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로인해 유학생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비자 신청자가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행 중지 가처분 상태이긴 하지만 이 정책이 실시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EB-5)에도 큰 변화가 있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이 막을 내리고 올해부터 고용촉진지구(TEA)에선 90만 달러로 투자금이 상향된다. 그 외 대도시 지역에는 180만 달러로 높아지고 각 주에서 정하던 TEA 설정 권한이 미국 이민국으로 이동한다.

전문가들은 "투자 이민을 비롯해 미국의 이민정책이 올해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국 이민이 점점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